운전할 때 슬리퍼 신으면 불법인가 관련 내용을 살펴볼 때는 3와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부터 확인하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된 근거와 실제 적용 시 주의할 점을 자연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전할 때 슬리퍼를 신는 행위가 그 자체로 따로 열거된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슬리퍼가 벗겨지거나 페달에 걸려 브레이크·가속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① 발등·뒤꿈치가 안정적으로 고정되는지, ② 밑창이 젖거나 지나치게 미끄럽지 않은지, ③ 매트·물병·벗어 둔 신발이 페달 아래로 밀려들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law.go.kr](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19937&utm_source=openai))

작성: 모빌리티 드라이브 편집팀 ·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슬리퍼 운전은 무조건 벌금’이라는 말, 어디까지 맞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운전자가 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차량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조문에는 슬리퍼, 샌들, 맨발, 하이힐 같은 신발 종류가 개별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신발 이름만으로 위반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19937&utm_source=openai))

핵심은 실제 운전 상태입니다. 헐거운 슬리퍼가 페달에서 미끄러지거나 발에서 빠져 브레이크 조작을 방해하는 등, 신발 때문에 차량 장치를 정확히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전운전 의무와 연결해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벌칙 규정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적용과 처분은 당시 운전 방식, 위험 발생 여부,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슬리퍼를 신었으니 항상 같은 금액의 범칙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56&lsiSeq=281875&urlMode=lsScJoRltInfoR&utm_source=openai))
왜 제조사는 슬리퍼·하이힐 운전을 주의하라고 할까
르노코리아 QM6 사용설명서는 하이힐·슬리퍼처럼 운전하기 불편한 신발을 신고 운전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특정 신발에 대한 별도 금지조항이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페달을 정확히 밟고 발을 옮길 수 있는지가 안전의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renault.co.kr](https://renault.co.kr/upload/asset/manual/QM6_01_manualfull_2405.pdf?utm_source=openai))
특히 발뒤꿈치가 들리는 쪼리형 슬리퍼, 발보다 넓어 페달 가장자리에 걸릴 수 있는 두꺼운 슬리퍼, 굽이 높아 발목 각도가 불안정한 신발은 출발 전에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차량 안에 운동화나 뒤꿈치가 고정되는 낮은 신발을 한 켤레 두는 방법도 실용적입니다.

출발 전 30초, 페달 주변까지 같이 점검하세요
- 신발 고정: 발을 들어도 신발이 쉽게 벗겨지지 않는지, 발등과 뒤꿈치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밑창 상태: 비나 세차 뒤 물기에 젖은 밑창, 마모돼 미끄러운 밑창은 닦거나 신발을 바꿉니다.
- 페달 아래: 운전석 매트가 앞으로 밀려 있지 않은지, 물병·우산·벗어 둔 슬리퍼 같은 물건이 페달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지 봅니다. 제조사 매뉴얼도 두껍거나 고정되지 않은 매트가 페달 조작을 방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renault.co.kr](https://renault.co.kr/upload/asset/manual/QM6_01_manualfull_2405.pdf?utm_source=openai))
이미 운전석에 앉은 뒤 신발이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주행 중에 고쳐 신거나 벗으려 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에 완전히 정차한 뒤 조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짧은 거리라도 브레이크를 정확히 밟아야 하는 상황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할 때 슬리퍼를 신는 것만으로 자동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페달 조작을 방해해 위험한 운전으로 이어지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의 종류보다 중요한 기준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정확하고 즉시 조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외출용 슬리퍼를 신은 날에는 운전석에 타기 전 신발과 바닥 매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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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확인하는 내용
- 운전할 때 슬리퍼를 신으면 바로 단속되나요?
슬리퍼 착용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별도 금지 신발로 열거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발 때문에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등 위험한 운전이 발생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맨발 운전도 불법인가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맨발을 별도로 금지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페달 조작이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운전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