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라이브 방송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도 별도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차 안에서 라이브를 켜려면 출발 전에 설정을 마치고, 주행 중에는 화면·댓글·송출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라이브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동 중 소통 방송이나 드라이브 영상 촬영을 생각하는 운전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는 통화와 달리 카메라 화면, 시청자 댓글, 알림, 송출 버튼을 계속 확인하기 쉬워 법규 위반과 사고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작성: 모빌리티 드라이브 편집팀 · 법령 기준 확인: 2026년 9월 12일
핸즈프리여도 ‘라이브 화면 확인’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동안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차량이 정지한 경우, 긴급한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시행령이 말하는 장치는 ‘손으로 잡지 않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핸즈프리 장치가 있다고 해서 라이브 방송의 모든 행동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방송 등 영상물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도 금지합니다. 내비게이션·교통정보, 재난 안내, 차량의 앞뒤·좌우 확인을 돕는 영상은 예외로 열거돼 있지만, 라이브 미리보기나 댓글창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블루투스 연결로 음성만 전달하는 상황과, 스마트폰 화면으로 내 모습을 확인하고 댓글을 읽거나 방송 설정을 바꾸는 상황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령상 허용 범위를 넓게 추정하기보다, 주행 중 라이브 화면은 꺼 두고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신호대기 중 방송을 켜도 될까? 정지 상태 예외와 실제 주의점
법령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 등이 정지한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호대기로 차가 멈춘 상태 자체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에 들어갑니다.
그렇더라도 라이브 시작·종료, 카메라 각도 수정, 댓글 답변처럼 시간이 걸리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에도 화면을 보거나 조작하면 즉시 주행 중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차 출발, 보행자 진입, 우회전 차량 흐름처럼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잠깐’이라는 생각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콘텐츠를 남기고 싶다면 다음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 출발 전 안전한 곳에 주차한 뒤 거치 위치, 녹화·송출 여부, 음성 연결을 설정합니다.
-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고, 화면·댓글·알림을 보지 않습니다.
- 대화가 필요하면 동승자가 방송을 관리하거나, 목적지 또는 안전한 주차 장소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내비게이션 외 화면이 운전자의 시야에 계속 들어온다면 표시 상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조작 위반은 각각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대상입니다. 승합자동차는 7만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4만원이며 벌점은 15점으로 안내됩니다.

위반 유형승용차 기준핵심 판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범칙금 6만원·벌점 15점휴대전화 조작·사용이 주행 중 이뤄졌는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조작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의 영상 표시 또는 조작인지
사고가 나면 단순 범칙행위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휴대전화의 통화·문자 확인 같은 단순 조작만으로도 전방 주시와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라이브 방송처럼 시각적 확인과 상호작용이 반복되는 형식이라면 더욱 보수적으로 운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운전 영상을 남기려면 ‘출발 전 설정, 주행 중 무조작·무시청, 정차 후 확인’으로 나누세요. 라이브를 켜 둔 사실보다 운전 중 휴대전화와 영상 화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 중 휴대전화·영상표시장치 규정과 제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19헌바5 결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입니다. 개별 단속·사고 사안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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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확인하는 내용
운전 중 블루투스로 라이브 방송 음성만 내보내면 괜찮나요?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지 않고 사용하는 장치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 중 화면을 보거나 댓글·송출 설정을 조작하면 영상표시장치 규정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방송 관리는 정차 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대기 중 스마트폰으로 라이브를 시작해도 되나요?
자동차 등이 정지한 경우는 법령상 휴대전화 사용 예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호가 바뀐 뒤 화면을 보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긴 설정이나 댓글 확인은 안전한 주차 후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승용차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8월 15일 기준 안내상 승용자동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조작 위반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